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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힘 긴급복지 지원제도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10.17 12:30 수정 2009.10.17 02:43

ⓒ 디지털 부안일보
진서면 곰소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 8월 작업중 말벌에 쏘여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겹쳐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본인의 일일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어려운 형편에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해야할 만큼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긴급지원 의료비 600만원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수 있었다. 긴급지원 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이 원칙이지만 박씨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회 연장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휴.폐업,실직,중한질병,화재등으로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미만,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로 수술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사람들의 의료비 지원이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휴폐업자 생계비 지원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부안군은 올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100가구에 1억 5000만원을 생계 의료 교육비등으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대상자를 발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부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580-4804) 또는 각 읍면사무소, 보건복지가족부(129콜센타), 전라북도 365콜센타(1577-0365)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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