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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농협합병권고, 10 월 11일 투표 관심집중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9.30 10:23 수정 2009.09.30 11:41

25일 주산농협, 부안농협과 합병 협약

주산농협(조합장 이호근)이 지난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규모영세와 수익력이 취약한점을 들어 합병권고를 받아 오늘 10월 11일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과 합병을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주산농협에 대한 합병권고에 따라 부안농협과 합병을 이룰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택에 군민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농협중앙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합 경쟁력제고와 전 조합의 자립경영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농업인에게 진정한 실익을 주는것은 물론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조합의 경영진단을 통하여 강력히 조합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진단 대상조합은 중앙회의 경영진단이 필요한 조합, 자립경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영취약 조합, 조직 활력 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안군내의 농협 중 지난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주산농협이 사업규모 영세와 수익력이 취약하여 합병권고를 받았다. 합병권고를 받으면 조합원 의견수렴과 합병홍보를 시작으로 합병계약서의 의결까지 약 6개월 이내에 걸쳐 추진하게 된다. 합병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쳐 합병의결이 되지 않으면 농협중앙회로부터 중앙회 자금지원 중단 또는 기한 만료 전 회수, 각종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타 평가위원회가 제재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병권역은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경제권과 조합원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유리하고 지역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접농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며 이에 적합한 농협으로 부안농협이 앞서, 지난 25일 합병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 같은 합병추진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조합원에게 보다 나은 실익을 줄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우리 부안은 당초 읍면을 중심으로 13개의 농협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 현재 7개 농협으로 합병통합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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