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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대비 부정축산물유통 집중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9.30 09:53 수정 2009.09.30 09:53

적발업소․업자 관련법에 의거 강력조치

부안군은 추석절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틈을 이용해 부정(불법)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축산물판매 취급업소 부정도축과 우범지역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지난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8일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군행정과 축산물명예감시원 합동으로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가축의 밀도살과 강제로 생체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 축산물둔갑행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등 부정과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축산물취급 및 판매업소나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부정축산물의 유통근절은 전체군민의 감시가 전제되어야 하며 부정행위 적발시 군, 경찰서, 농산물품질관리원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지난 6월 22부터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10월 5일까지 계도기간임을 감안, 조기정책 홍보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 위생 소규모 영세판매업소에 대해 자체 제작한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관련업소의 경각심 고취 및 공중 위생상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 사전 제고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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