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수상레저 활동 인구 증가로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 행위, 무면허․정원초과․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고속․곡예운항 등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예외 없이 처벌 할 방침이다.
또,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 영업행위, 등록증, 요금표 등 사업장내 게시 여부, 안전장구 미착용 및 과승, 음주운항 여부,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미확보 영업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활동과 병행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홍보와 안전의식 고취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과 해양긴급번호 ‘122’가 담긴 홍보 전단지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과 관련기관, 단체, 사업자, 동호인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선유도 해수욕장 등 관내 주요 해수욕장 10곳과 다중이 이용하는 변산면 격포리 소재 변산대명리조트 앞 해상 등 2곳에서의 동력수상레저활동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