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우, 이력 추적제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6.15 17:07 수정 2009.06.15 05:12

한우, 이력 추적제 시행 오는 22일부터 유통단계 소 및 쇠고기이력 추적제가 전면 시행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단계(출생, 양도․ 양수등 신고, 귀표부착, 이력관리) ⇒ 도축단계(도체에 개체식별번호표시, 위생검사, 전두수 샘플채취) ⇒ 포장처리단계(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판매단계(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 ⇒ 소비자확인(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또는 휴대폰 6626+인터넷 접속기를 이용확인)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 사육농가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것으로 본다. 부안군은 쇠고기의 이력 추적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기업조합,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들을 통해 관내 식육업소를 순회하면서 본 제도가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 영세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식육표지판을 제작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통단계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여 온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행위가 근원적으로 차단이 기대된다며 유통단계가 본격 시행되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 안된 소에 대해서는 쇠고기이력 추적제 대행기관에 신속히 개체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