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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와 증여 구별 확실해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5.15 16:11 수정 2009.05.15 04:15

등기 원인 허위 기재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부안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부안군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등기 원인 란에 증여로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세부과를 면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모나 형제간의 거래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소한 실수가 씻을 수 없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 밖에 부동산등기 유의사항으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 금융기관을 이용해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한 금액을 기재한 실거래신고서를 부안군청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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