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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4.29 21:31 수정 2009.04.29 09:35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공직자·근로자 징계 세부기준 마련

부안군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공직자·근로자 인사지침을 마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은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공직자·근로자에 대한 징계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한 통보가 오면 부안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별도조치 없이 징계절차만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2007년 12건에서 2008년 3건으로 대폭 감소했던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금년 들어 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김호수 군수의 지시로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새로 시행될 이 지침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자로 적발통보가 온 공무원(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은 음주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즉시 현업부서인 부안읍 환경미화업무에 근무명령을 내 1개월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원의 경우는 면허정지시 면허정지 기간동안 부안읍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게 되고 면허취소 시는 바로 직권면직 되며 기간제근로자 등은 음주운전 적발통보시 그 날짜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아울러 봉사명령에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봉사 미 이행 시간의 3배 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봉사기간을 연장하고,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근무일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 근무를 시킬 계획이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된 결과라도 판단돼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며, “공무원의 기강이 무너지면 군민들에게 곧바로 피해가 돌아가 군민이 불행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품위손상 등 공직기강 해이로 물의를 빚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할 계획이다”고 공직기강 확립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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