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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 변경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3.05 21:20 수정 2009.03.05 09:2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 온 가운데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달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0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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