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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땅값 0.71% 상승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3.05 20:39 수정 2009.03.05 08:39

3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면 부안군의 표준지는 2857필로 평균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지난달 23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공시했다. 부안군의 읍·면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변산면이 5.83%로 높고, 다음은 동진면 1.55%, 진서면 1.53%, 계화면 1.50%순이며, 하락률을 살펴보면 부안읍이 1.96%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부안의 최고지가 표준지는 터미널 앞 선인약국으로 평방미터당 180만원으로 나타났고 최저지가 표준지는 변산면 중계리의 임야로서 평방미터당 39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각종 부담금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소재지 민원실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해당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행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해당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4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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