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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3.05 20:37 수정 2009.03.05 08:38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주변 부동산 거래 자율화

ⓒ 디지털 부안일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주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지난 4일부로 해제됐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서면 백련리와 장신리 일원(면적 2.9㎢)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당초 2005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량이 적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본 공사 착공이 임박함에 따라 부안군에서 지난 2월 초에 전라북도에 해제를 요청해 당초보다 1년 5개월을 앞당겨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2년에서 5년 동안 허가받은 토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등 실제 재산권행사에 가해졌던 불편들이 해소되게 됐다. 한편 부안군의 한 관계자는 “허가구역이 단기간에 지정 및 해제됨에 따른 토지시장 불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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