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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실거래 신고 과태료 면한다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2.27 10:15 수정 2009.02.27 10:16

60일 이내 미신고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안군이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부안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한다.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실제 지불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여야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금융기관 설정금액 등을 실제거래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분양금액에 대한 조건 등 기타 특약이 수반될 경우 분양계약서에 근거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계약 조건 또는 기한 등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금액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안군청에서 제출 요구하는 계약서, 통장사본, 금융기관의 확인서 등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대금의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여야 상호간 대금지급의 문제 및 실거래 신고금액 증빙에 수월하다. 신고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실거래신고 할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어 투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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