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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정

새만금 가경작 신청 신중해야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2.18 16:39 수정 2009.02.18 04:46

자부담으로 관개시설 및 개발착수시 원상복구

최근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내에서 가경작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군산·김제·부안 등 관련 시·군 농어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지구내 가경작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 왔었으나 정부는 간척지의 염분, 농업용수, 비료·농약살포 등에 따른 수질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 오다 최근에 들어서야 가경작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가경작 허용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71호)’에 따르면 가경작을 위해 투입한 영농비, 제염비, 지력증진비 등으로 당해토지의 이용성이 제고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 등을 할 수 없고, 가경작 기간 중 발생한 자연재해나 방조제 내측의 수위상승·강하 및 가경작 계약시점에서 미완공 시설사업의 계속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 퇴·액비 및 화학비료 살포를 할 수 없으며, 가경작지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이나 영농손실 보상을 주장할 수 없고 가경작에 이어 새만금 사업지구내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조업활동이나 해조류 재배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가경작자가 이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가경작 토지를 계약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와 정부가 공용·공공용 등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가경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가경작자는 계약기간 중 가경작지에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제약 외에도 새만금지구 내의 염분농도는 영농에 부적합하고 연구기관에서 제염 및 용수공급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시험재배한 일부 작물의 경우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경작을 위한 영농시설을 하고 생육가능한 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용수부족·염분 등으로 거의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라도 어떠한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가경작을 시도하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정부는 그 동안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고 무리한 주장이나 요구는 점차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가경작 신청은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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