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부안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9.02.18 16:30 수정 2009.02.18 04:38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부안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56일간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전 읍면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를 비롯하여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신규 및 재발급 포함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이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