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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밀렵·밀거래 방지 단속에 나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11.18 20:20 수정 2008.11.18 08:23

전국적 겨울철 수렵장 운영시기를 맞아 최근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부안군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을 수립, 단속에 나섰다. 부안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특히,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계화 조류지를 중심으로 밀렵 취약지역과 건강원 등 관련업소에 기동순찰 및 행정지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 독극물·올무·덫 등 위험한 방법을 사용한 조수포획 및 미수 행위, 야간수렵 등 총렵 제한사항 위반행위, 불법포획한 조수나 그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하는 행위, 불법엽구 제작·판매 및 미등록 박제품 제조·판매 행위,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벌칙규정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군관계자는 “야생동물을 잡아먹거나 신체 접촉시 보신이 되기보다 오히려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어 섭식행위는 위험하며, 부안군의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주민참여가 필요한 만큼 불법 포획 및 밀거래 행위 목격시 즉시 군청에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안군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집중 수거 외에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폭설 등으로 인해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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