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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10.07 21:25 수정 2008.10.07 09:18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중점단속

군산해경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낚시어선 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한달동안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및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와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 이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하고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은 계도위주 단속으로 해상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선박직원법에 따라 5톤 미만의 낚시어선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운항이 가능하며, 면허없이 낚시어선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낚시꾼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갯바위와 방파제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낚시어선 행위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222척의 낚시어선이 등록 영업 중이며 8월말 까지 음주운항 1건, 정원초과 행위 8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출입항신고 미필 1건, 승선정원 및 고지사항 미게시 행위 30건 등 총 41건의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적발 의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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