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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준/부안군의회 의원 |
ⓒ 디지털 부안일보 |
이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7월 1일 취임이래 2년여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의원의 한계점있는 것 같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어 짚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된지 어언 17여년의 세월속에서 강산이 변해도 두번 가까이 변해야 할 시점인데도 의원들의 질적 수준은 나아져 가고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점은 아직도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어느 경우에는 집행부 견제의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집행부의 들러리를 서는 한계점도 있는 것 같아 심층분석 하여 보고자 한다.
■ 지방재정법의 문제점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국가 및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와 복구관련 하여 교부된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결정 이전이라도 의회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제정법 제 44조에서도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명시 이월비나 계속비 범위 안에서는 의회의결 없이도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제정법 제 49조에서도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세,항,목,부기까지는 인건비나 시설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한계점으로 지적이 된다.
■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 36조에서는 1년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을 7일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사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관련 공무원을 징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권고사항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120조에서는 예비비는 필요시 군수가 의회와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하고 다음년도에서는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사후승인제도로 되어있어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서도 당해년도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7~8월에 군의회에 승인 받도록 되어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있을수 있으나 견제방법이 적다.
자치단체장이 기본과 원칙 의회와 상생하고 협력하여 상호존중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독선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는 관여하고 견제할 수 없는 인사권 등 업무의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제도상으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월등한 우월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즈음에서야 주민소환제가 신설되어 조금은 주민을 의식 할 수 있지만 종전에는 군정 수행상 형사사건이 아니면 어떠한 위법행위도 징계나 문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 학계 등 모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