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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2일부터 시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7.23 21:14 수정 2008.07.23 05:56

과태료 체납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부안군은 지난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주민등록법위반,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게 되고,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3회 이상 체납,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된다. 이와 반면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부안군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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