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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오염 및 자연경관 헤치는 방치 폐어선 처리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7.23 18:36 수정 2008.07.23 03:18

ⓒ 디지털 부안일보
부안군이 바닷가 등에 버려진 방치폐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들 폐선이 버려지는 원인은 그 동안 무등록 무허가 어선으로 사용되어 오다 새만금방조제 물막이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 새만금 내측의 조업여건이 어렵고, 어촌인구의 고령화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난데서 비롯됐으며 이로인해 자연경관 및 해양오염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폐선들은 주로 1∼5톤급 소형어선으로 해안가나 항·포구 등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소유자 파악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버려진 폐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소유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말까지 파악 된 방치폐선은 모두 32척으로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는 6월20일까지 자진 처리하도록 조치(제거공고)하고 소유자가 없어 제거하지 않는 폐선에 대하여는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5척(1200만원)의 방치폐선을 처리한 바 있는 부안군은 앞으로 이처럼 방치폐선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안수협 및 각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어업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안가 등에 버려진 폐선의 소유자가 파악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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