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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항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7.23 17:51 수정 2008.07.23 02:32

가족호텔 건립사업 등 민간투자 활발 기대

ⓒ 디지털 부안일보
2000년 12월 관광지로 지정되어 관리사무소·주차장·단지내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한 모항관광지가 지난 7일 14만 3,082㎡를 대상으로 전라북도로 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됐다. 이에따라 모항관광지는 10층 규모의 가족호텔이 조성되고, 자연 경관은 좋지만 경사가 심해 소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형에 민자유치를 통해 휴양콘도미니엄 및 관광 펜션 등의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됐다. 또한, 조성계획 변경 승인으로 지난달 전북개발공사와 부안군이 기본협약을 체결한 모항가족호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모항관광지의 상징물이 될 모항가족호텔이 완공되면 이를 발판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모항관광지의 조성계획 변경은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여가시간의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당일 관광객보다 숙박형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항관광지에는 각종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의 미흡으로 체류형이 아닌 스쳐지나 가는 관광지에 머물러 온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해마다 모항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광지 성격과 맞지 않는 소규모토지이용계획으로 호텔 및 상가시설들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주민소득 역시 이끌어내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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