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행정/단체/기관

부안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김성우 기자 입력 2025.09.06 15:28 수정 2025.09.12 15:29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물건이 쌓여있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있는 등 위반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 있다.

만약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길웅 서장은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평소 비상구 및 피난 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