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하며, 2017년 도입 이후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약 35만 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27만 대나 서비스 중이라고 하니,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h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가 PM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간편한 조작으로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도로에서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차’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면허가 없는 10대들도 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공연히 동승자와 함께 운행하여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많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너무 부주의하게 이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하나, 업체의 느슨한 절차로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이에 따라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전주에서도 심야시간에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연석을 박고 넘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거란 생각과 함께 이제는 개인형이동장치도 ‘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