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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10년 지나면 교체 필수

이성 기자 입력 2025.03.21 17:15 수정 2025.03.27 17:19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지난 21일 군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의 교체 주기와 폐소화기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다. 이를 초과한 소화기는 성능 저하와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으며,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처리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소화기 종류별로 교체 시점도 상이하다.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없으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장기간 방치 시 약제가 굳거나 내부 압력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가 필요하다. 반면,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 녹색 범위로 압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녹색 범위를 벗어나면 교체해야 한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련 문의는 읍·면사무소나 대응예방과(☎063-580-1242)로 연락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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