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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900대 선제적 보급 나서

이성 기자 입력 2025.02.13 10:45 수정 2025.02.13 10:46

부안소방서가 겨울철 특수시책 일환으로 '생명을 살리는 차량용 소화기 보급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12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부안소방서는 군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차량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900대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보급사업은 소방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까지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 운동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부안 지역 내 차량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2022~2024) 부안군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35건으로, 14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차량화재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편, 부안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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