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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복지/환경

부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홍보

김성우 기자 입력 2025.02.13 10:35 수정 2025.02.13 10:36

부안소방서가 화재가 빈발하는 동절기를 맞아 이동식 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15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홍보에 나섰다.

이동식 난로 사용 단속대상은 일반 및 휴게음식점과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전화방,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와 세탁소, 독서실, 고시원, 학원, 위락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장,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가설건축물, , 터미널 등의 장소이다.

다만, 사용자가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소형 난로로써 받침대로 고정시켜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거나, 쓰러지는 경우에 즉시 불이 꺼지고 연료의 유출이 차단되는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동식난로를 사용하면 안되는 장소에서 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화재예방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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