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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이성 기자 입력 2025.01.23 13:01 수정 2025.01.23 13:02

부안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사회재난 등 24개 항목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또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피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 온열질환진단비, 사회재난사망 등도 보장된다.

올해에는 강력범죄 상해 항목이 추가됐으며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 진단비의 경우 응급진료 외에 일반진료까지 보장 금액이 확대된다.

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혹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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