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가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ㆍ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7인승 이상에만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 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화염이 순식간에 차체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소철환 서장은 “차량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는만큼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