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외리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 부안서림신문
해당 건축물은 2013년에 최초 신축하여 그간 예식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운영 부진 등으로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지난 7월 15일 부안군에 건축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인근 서외6구마을 등 주변 지역주민 500여명이 연명한 다수인 민원을 부안군에 제기했다. 인근지역 주민들은 해당 건축물은 부안예술회관과 연립주택등의 인접해 있어 입지가 부적정하며, 부안중학교와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유로 민원을 제기했었다.
부안군에서는 다수인 민원에 대해 지난 8월 7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주민 다수가 주거 및 교육환경의 저해, 부안예술회관 인근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입지의 부적정성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혼잡 등 공익상의 피해 발생 등의 사유로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이에, 부안군은 장례식장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