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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부안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시행

이석기 기자 입력 2024.06.13 14:01 수정 2024.06.20 21:51

서림 939-24 부안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부안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시행 부안군은 6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의 부안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총 44개소의 가맹점을 선별했다. 해당 가맹점 현황은 부안군 홈페이지와 고향사랑페이 어플에 게시되어 있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에 따라, 개인이 10% 할인적용을 받아 충전한 부안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하다. 다만, 농어민수당, 여성바우처, 결혼장려금 등 정책수당과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안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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