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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4.04.01 15:10 수정 2024.04.01 03:10

부안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부안소방서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술 취한 사람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ㆍ입원 목적 등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는 이송 요청을 거절당할 수 있다. 비응급상황의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생사가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홍보해 응급환자에 대한 원활한 이송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19 관계자는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상황에선 119요청을 스스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가벼운 질환이나 증상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응급한 환자들이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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