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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나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4.04.01 15:08 수정 2024.04.01 03:08

부안소방,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나서 부안소방서가 119구급대원의 폭행ㆍ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술 취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안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및 웨어러블 캠 보급을 확대했다. 또 폭언·폭행 피해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 직원 휴식 시간 보장 및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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