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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상반기 안전저해사범 일제 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4.03.15 10:16 수정 2024.03.15 10:16

부안해경, 상반기 안전저해사범 일제 단속 - 오는 5월 31일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집중단속 실시 - 부안해경은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안전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부안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8일까지 단속 취지에 대한 예고와 홍보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과적·과승, 고박조치 미이행, 복원성 위반, 각종 안전검사 미이행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안해경 김상진 수사과장은 “안전 사각지대의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유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해양 종사자의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2023년도 51건 51명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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