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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4.01.24 10:41 수정 2024.01.24 10:41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부안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2024년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 특약 등 기존 21개 항목에서 ▲성폭력범죄피해 ▲온열질환진단비 2개 항목을 추가 보장한다 또한 8개 항목의 보상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이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혹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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