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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에게 육아기 큰 도움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일하는 엄마·아빠를 고용노동부가 지원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4.01.24 09:58 수정 2024.01.24 09:58

일하는 부모에게 육아기 큰 도움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일하는 엄마·아빠를 고용노동부가 지원 부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센터장 윤석호)는 소속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육아기 및 돌문화 확산과 일하는 부모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되도록, 올 1월부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최대 3,900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온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200∼300만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하던 육아휴직제는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같은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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