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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특례 시행 홍보

이석기 기자 입력 2023.10.09 08:06 수정 2023.10.09 08:06

부안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특례 시행 홍보 도시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임시 특례가 시행된다. 이 특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부안군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 적용한다. 단, 특례 기간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 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축 등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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