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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이석기 기자 입력 2023.10.09 08:05 수정 2023.10.09 08:05

부안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오는 11월 말까지‘집중 영치기간’ 부안군청 재무과(과장 위영복)는 추석 연휴 이후인 4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집중영치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군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부안군은 이번 집중 영치기간 동안에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 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계획 중이며,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야간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고질 체납 및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 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생계형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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