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회/복지/환경

하이스트· 성화누리안,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9.13 15:15 수정 2023.09.13 03:15

하이스트· 성화누리안,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부안소방서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부안군에 소방차 전용 구역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오투그란데 2차 하이스트와 성화누리안 아파트가 대상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로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에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5분 이상), 전용 구역 진입을 가로막거나 전용 구역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소방차 전용 구역 주․정차금지 표지판 비치 홍보 ▲세대 내 전용 구역 확보 방송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 주․정차금지 안내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 등을 실시했다. 부안소방서는 “기존 아파트 전용 구역 위반은 행정지도에 그치지만, 법정 대상 아파트는 고액의 과태료가 처분된다”며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전용 구역 주차금지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부안서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