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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8.23 19:48 수정 2023.08.23 07:48

부안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부안소방서(서장 박현)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행위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부안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박현 부안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훼손·차단하는 행위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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