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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8.09 20:14 수정 2023.08.09 08:14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소비자정보센터,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
ⓒ 부안서림신문
부안군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완화이후 불법적인 방문판매(떴다방) 영업활동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피해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센터 회원 10여명은 유동인구가 가장많은 부안읍터미널 사거리 일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방문판매는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공짜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 ‘할인’, ‘최저가판매’ 등을 빙자한 사업자의 부당상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센터 회원들은 전단지와 구두를 통해, 속칭 떳다방인 방문판매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 보기 바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제품 구입은 천천히 결정 ‣제품 구매 시 계약서나 영수증 받기 ‣개인정보 제공금지 ‣‘환불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않기 ‣구입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 포장 뜯지 않기 ‣물건 구매의사가 없을경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하기 등을 홍보했다. 부안군과 센터는 이 같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을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며,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신고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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