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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7.24 19:35 수정 2023.07.24 07:35

부안해양경찰서,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수산자원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매년 7월~8월에는 부안·고창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는 가운데 멸치잡이를 위한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인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어선들의 업종 간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를 침범한 무허가 조업, 근해선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행위, 안강망어선의 세목망 조업, 허가 이외 불법 어구 적재, 근해통발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부안해경은 관내 불법 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항·포구에는 파출소 직원들과 형사 요원 등을 동원·배치해 해상과 육상 활동을 연계하여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또한 관할 지자체,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단속 내용을 공유하는 등 협업을 통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무허가 조업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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