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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다중 이용 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4.13 15:18 수정 2023.04.13 03:18

부안소방서, ‘다중 이용 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 실시 비상구 폐쇄 금지, 신고포상제 운영 부안소방서(서장 박현)가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피난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다중 이용 피난시설 위법 행위 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비상 통로의 폐쇄 행위,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방화문 및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또는 훼손, 장애물 설치 ▲소화 펌프․소방시설의 설비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을 확인 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안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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