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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3.23 11:30 수정 2023.03.23 11:30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가지마세요! 부안군, 방문판매 피해예방 홍보 집중 부안군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문판매(떴다방) 영업활동이 우려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노인들을 울리는 악덕상술인 방문판매는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한다.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 공짜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 ' 할인', '최저가판매' 등을 빙자한 사업자의 부당상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인 일명 떴다방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 보기 바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제품 구입은 천천히 결정, ‣제품 구매 시 계약서나 영수증 받기, ‣개인정보 제공금지, ‣'환불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않기, ‣구입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 포장 뜯지 않기, ‣물건 구매의사가 없을 경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하기 등이 있다. 부안군은 이 같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을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며, 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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