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177,199필지 -
부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7만7,1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민원과 및 해당 읍·면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대상필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과 ☎063)580-423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