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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어업용 면세유 불법 취득한 가짜 어민 15명 적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2.24 12:31 수정 2023.02.24 12:31

부안해경, 어업용 면세유 불법 취득한 가짜 어민 15명 적발 면세유 11만 리터(1억 8천만 원) 개인용도로 사용해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난 6일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허위 자료를 수협에 제출해 어업용(양식장 관리선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연료유 등으로 사용한 A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9년부터 김 양식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어촌계와 각 2~3㏊씩 행사계약을 한 후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수협에 제출해 양식장 관리선에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약 11만 리터(1억 8000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어촌계원으로 김 양식을 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20㏊ 이상 면적을 양식해야 하지만, 2~3㏊만 김 양식하겠다고 양식장 관리선을 등록한 점을 수상히 여긴 부안해양경찰서에 덜미가 잡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양식장 관리선 등록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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