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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오는 4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해당 어가 연 60만원 일시 지급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3.02.09 09:37 수정 2023.02.09 09:37

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오는 4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해당 어가 연 60만원 일시 지급 부안군은 2023년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 신청대상은 2년이상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해 등록(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로서, 연 60만원을 추석 전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공익수당 수령 등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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