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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소방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11.23 20:24 수정 2022.11.23 08:24

부안소방서, 소방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 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은 지난 21일 부안읍에서 소방 출동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이날 훈련에는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량을 활용 출동 중 불법주정차량으로 출동 지연상황 발생을 가정해 △견인장비를 활용한 강제견인 △소방차량 통행장애 유발차량 이동조치 훈련 △창문파괴 후 차량을 관통해 소방용수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이 같은 강제처분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19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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