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 및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을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공원 내 산불 화재 ·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 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