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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정치

제9대 부안군의회 의정비 결정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10.12 20:39 수정 2022.10.12 08:39

제9대 부안군의회 의정비 결정 1.4%인상,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부안군은 제9대 부안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지난달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문찬기)를 열고 1.4%인상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부안군 주민수와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지방의회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안군민을 대표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기준에 의거 월 11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만큼 인상 및 2024년부터 2026년 월정수당에 대하여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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