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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9.15 21:00 수정 2022.09.15 09:00

부안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부안경찰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말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사후에 현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무기류 신고자의 검거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이다. 부안경찰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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