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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정도경영(正道經營)이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2.02.10 15:28 수정 2022.02.10 03:28

농협의 정도경영(正道經營)이란?
 
↑↑ 이 명 규 부안중앙농협 감사
ⓒ 부안서림신문 
농협의 경영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해야 조합원의 신뢰가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합의 조직은 조합원을 구심점으로 대의원(총회)과 이사(이사회)를 두고 그 아래 조합장과 감사를 두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 집행부와 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조합원으로부터 부여 받은 각자의 주어진 임무와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조합의 현실은 어떠한가? 25년을 넘게 운영한 미곡처리장(RPC)을 폐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참으로 한숨밖에 나오질 않는다. 최근 조합의 집행부(조합장)는 미곡처리장이 해마다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폐쇄하고 벼 건조 저장 시설(DSC)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RPC라는 한 사무소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이사회의 조건부 의결(안)을 집행부 입맛대로 누락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사회 당일 우리 조합의 이사들은 제3호의 안건으로 ‘RPC시설 전환 의결의 건’을 심의하면서 RPC시설 폐쇄 후 DSC시설 전환에 따른 조건부 승인으로 조건으로 ‘①RPC시설 DSC 전환 후 벼 수매 시 톤백으로 수매한다 ②RPC시설 DSC 전환 후 처분 시 공개입찰 한다’고 의결했다. 그런데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미리 배부된 안건상정(안) 자료에는 ‘①RPC시설 DSC 전환 후 벼 수매 시 톤백으로 수매한다(삭제) ②조곡 처분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돼 있다. 그리고 회의당일 PPT 자료 총회 안건상정(안)은 ‘①조곡 처분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②DSC 전환 시 톤백 수매 방안을 강구한다‘로 바뀌었다. 이렇듯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서 주요 내용들이 삭제(누락)되고 또 왜곡되어 대의원총회(대의원회의 배부자료) 안건으로 보고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총회 당일 PPT 자료에서 또 왜곡하여 보고한 것이다. 대의원총회에서 본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사회 의결(안)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이를 바로 잡지 않았으며 이날 회의에 참관중인 수석이사는 ‘무엇이 이사회 의결사항이냐?’는 대의원의 질문에 자기 생각을 전함으로써 대의원의 의사 결정 판단에 혼선을 주었다. 대의원총회 후 본 감사는 내용통지문을 통해 이사회 의결사항이 총회 의결(안)에 정확히 보고되지 못하고 허위 및 왜곡 보고되었는지를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한 조합은 “조합장은 회의 당일 PPT 자료에 톤백 수매 등을 기재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 대의원회 자료 배부당시 자료에 설령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대의원님께서 의사 결정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RPC라는 한 사무소의 존폐를 결정하는 조합의 중차대한 과정에서 이사회의 조건부 의결(안)을 집행부 입맛대로 누락하고 또한 왜곡하여 보고한다면 이는 조합의 정도경영이라 할 수 없으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총회에 공식 상정된 어떤 의안도 이사회 의결안과 일치하지 않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DSC 전환의 가결된 사항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서림신문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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