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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1.12.22 19:39 수정 2021.12.22 07:39

부안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 부안해경(서장 김주언)은 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원명부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따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음주운항 사고 지속 발생 및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낚시어선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음주운항 사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승선원 변동시 파․출장소를 방문해야 했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 승선원 변동 신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웹페이지 형식의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부안해경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모바일 신고시 각 파출소에 배부된 QR코드 또는 검색창에 ‘인터넷 승선원변동 신고시스템’을 조회 후 접속 가능하다”며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선된 방법을 활용해 승선원 변동 신고가 생활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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